훈장의 종류과 등급
훈장의 종류
훈장은 총 12종이 있으며 종류 간에는 우열은 없고, 같은 종류의 훈장에는 5등급까지 순위가 있다. 다만, 무궁화대훈장은 1등급만 있다.
무궁화대훈장(1등급)
대통령과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만 받을 수 있다. 의례적으로 신임 대통령에게 수여해 왔다.
건국훈장(5등급)
대한민국 국가 수립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나 국가를 다지는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건국훈장대한민국장, 건국훈장대통령장, 건국훈장독립장, 건국훈장애국장, 건국훈장애족장
국민훈장(3등급)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서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국민훈장무궁화훈장, 국민훈장모란장, 국민훈장동백장, 국민훈장목련장, 국민훈장석류장
무공훈장(5등급)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태극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인헌무공훈장
근정훈장(5등급)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훈장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
재직 33년 이상인 자에게 수여하며, 공무원 직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진다.
청조근정훈장(장관급), 황조근정훈장(1급 이상), 홍조근정훈장(2,3급), 녹조근정훈장(4급), 옥조근정훈장(6급 이하)
문화훈장(5등급)
문화예술 벌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금관문화훈장, 은관문화훈장, 보관문화훈장, 옥관문화훈장, 화관문화훈장
보국훈장(5등급)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보국훈장통일장, 보국훈장국선장, 보국훈장천수장, 보국훈장삼일장, 보국훈장광복장
체육훈장(5등급)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체육훈장청룡장, 체육훈장맹호장, 체육훈장거상장, 체육훈장백마장, 체육훈장기린장
수교훈장(5등급)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수교훈장 광화장, 수교훈장흥인장, 수교훈장숭례장, 수교훈장창의장, 수교훈장숙정장
산업훈장(5등급)
국가산업발전에 공이 큰 사람이나 기업에게 납세자의 날에 수여
금탑산업훈장, 은탑산업훈장, 동탑산업훈장, 철탑산업훈장, 석탑산업훈장
과학기술훈장(5등급)
과학기술발전 유공자에게 수여
창조장. 혁신장, 웅비장, 도약장, 진보장
새마을훈장(5등급)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새마을훈장자립장, 새마을훈장자조장, 새마을훈장협동장, 새마을훈장근면장, 새마을훈장노력장
포장의 종류
훈장 다음의 훈격으로 포장이 있다. 12종이 있으며 등급은 없다.
건국포장, 국민포장, 무공포장, 근정포장, 문화포장, 보국포장, 체육포장, 수교포장, 산업포장, 과학기술포장, 새마을포장, 예비군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