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 17개의 글

공개시장조작이란?

Posted by 헤드린
2020. 6. 23. 20:50 금융경제/금융경제상식


공개시장조작이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으면 물가가 오르기도 하고, 돈이 너무 많으면 금리가 오르기도 한다.

이 외 경제적 여러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통화량을 일정 수준 유지하려고 한다.

 

공개시장조작이란 시중의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할 목적으로,

중앙은행이 국채나 유가증권을 금융시장에서 매매함으로써 시장의 통화공급량과 시장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수단이다.

 

 

시중에 통화량이 많으면 국채 등을 매각하여 시중의 현금으로 국채 등을 사게 함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이 중앙은행으로 들어와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고,

시중의 국채 등을 매입하면 매입금액만큼 현금이 시중에 풀리게 되어 통화량이 증가한다.

또한 중앙은행의 국채나 유가증권의 매매는 유가증권의 가격에 변동을 가져와 시장금리가 조절되는 효과가 있다.

 

공개시장조작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이며,

우리나라의 공개시장조작을 위한 유가증권 매매는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이 주로 사용된다.

 



디폴트 뜻, 모라토리엄 뜻

Posted by 헤드린
2020. 6. 14. 16:15 금융경제/금융경제상식


디폴트 뜻, 모라토리엄 뜻

 

디폴트의 뜻

 

디폴트(Default)는 채무불이행이라고도 하며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이를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디폴트선언(declaation of default)이라고 한다.

국가간 차관일 경우 차관계약상에 부가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디폴트가 선언되기도 하며,

국가의 디폴트를 흔히 국가부도라고도 한다.

 

디폴트가 선언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권자는 상환기일 이전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이란 대출 약정기간 동안에 약정된 사항대로 빚을 갚을 수 었는 채무자의 권리이지만, 이러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채권자는 대출약정기간 전에 채무를 회수할 수 있데 된다.

 

디폴트가 발생할 위험을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며, 국가와 관련되면 컨트리 리스크라고 한다.

어떤 대출에서 디폴트가 선언되면 다른 대출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을 크로스 디폴트라고 하는데, 한 곳의 디폴트 선언은 연쇄적으로 디폴트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모라토리엄 뜻

 

모라토리엄(Mdratorium)은 디폴트와 유사한 것으로,

채무의 상환기일이 도래되었으나 채무가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말하며 지불유예라고도 한다.

모라토리엄은 전쟁이나 지진, 화폐개혁, 경제공항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선언하기도 한다.

 

1차 세계대전 후 1933년 독일의 전쟁 배상금으로 인한 트랜스퍼 모라토리엄, 1931년 대공항 때 미국의 후버 모라토리엄, 1980년 대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의 모라토리엄, 2009년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모라토리엄 선언 등이 있다.



MOU, 양해각서란?

Posted by 헤드린
2020. 6. 7. 20:41 금융경제/금융경제상식


MOU?

 

MOU(Memorandum Of Undrestanding)란 양해각서라고도 한다.

국가 간에 본 조약이나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양국이 기본적으로 서로 양해된 내용을 담은 합의 문서를 말하며,

본 조약이나 계약의 후속조치의 협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기능이 있다.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쌍방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는 의미가 있으며,

사전 업무협약과도 같은 것으로 업무제휴서, 업무제휴협약서라고도 한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제휴서에 불과하지만,

공동협의를 통한 원활한 업무 진행, 양국 간의 친선관계 개선 등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또한 구속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용을 위반할 경우 도덕적 비난과 신뢰의 상실 문제가 있어,

쌍방 당사국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도 있다 하겠다.

 

지금은 MOU가 국가 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기업들 간에도 이루어지며,

이는 정식 계약 체결에 앞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차원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M&A, P&A 기업인수합병

Posted by 헤드린
2020. 5. 17. 21:30 금융경제/금융경제상식


M&A, P&A 기업인수합병

 

기업인수합병하면 일반적으로 M&A를 생각한다. 그러나 기업 인수합병에는 M&A 외에 P&A라는 것이 있다. 둘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알아본다.

 

M&A (mergers and acquisitions)

 

M&A는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말한다. 기업인수란 인수 대상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이며, 기업합병이란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M&A는 우호적 M&A와 적대적 M&A가 있다. 우호적 M&A는 인수 대상 기업의 동의를 얻어 인수 합병하는 것을 말하며, 적대적 M&A는 인수 대상 기업의 동의를 얻지 않고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강행하는 것을 말한다. 적대적 M&A는 공개 매수나 위임장 대결이라는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공개매수란 주주총회에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공시를 통해 매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공개매수는 인수합병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공개매수를 하면 인수 대상 기업도 적극적으로 맞대응을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시세 착익을 위한 전략적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임장 대결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주주의 의결권을 경쟁적으로 위임받는 것을 말한다. 주주총회에는 모든 주주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주주총회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주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위임장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적대적 M&A를 하기 위해 직접 주식을 살 수 없다면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 경영진도 인수합병을 당하지 않으려고 위임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따라서 위임장 확보의 대결이 된다.

 

 

P&A (purchase &assumption), 자산부채이전

 

M&A와 유사한 것으로 P&A가 있는데 M&A와 달리 P&A는 좀 생소할 수 있다. P&A는 주로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에서 발생하는데, 부실채권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융기관에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부실은행을 정리할 때 우량 예금과 건전한 채권만 우량 은행에 넘기고 부실자산이나 부실채권은 예금보험공사나 정부 주도로 청산하여 부실기업을 소멸시킨다.

 

이 경우 인수은행은 부실은행의 우량 자산과 건전한 채권만 인수할 뿐만 아니라, 고용 승계 의무도 지지 않아 부담이 없는 인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P&A 방식의 인수합병은 부실금융기관을 퇴출시키는 방법이기도 했다. 이러한 P&A는 주로 부실 금융기관을 우량 금융기관에 인수시키는 방식이지만 우량기업이 부실기업을 인수할 때도 이용된다.

 

M&A 방식은 기업의 인수나 합병으로 기존의 기업이 소멸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우량기업 간에 또는 부실기업 간에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P&A 방식은 부실기업은 아예 소멸해버리고 우량한 자산과 건전한 채권만 우량기업에 인수된다는데 둘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체비지, 보류지, 감보율

Posted by 헤드린
2018. 11. 17. 22:32 금융경제/금융경제상식


체비지, 보류지, 감보율

 

도시개발사업 등을 할 때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전부 수용하는 방식과,

개발사업이 끝나면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환지방식이 있다.

물론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체비지와 감보율은 환지방식에 적용할 때,

학교나 도서관,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와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전부를 돌려주지 않고 일정 부분 떼어놓는데 이를 보류지라 한다.

 

 

체비지는 보류지 중에서 공공용지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하며,

시행사는 이 체비지를 매각 처분하여 개발사업의 경비로 쓴다.

 

그리고 감보율이란 공공시설 용지와 사업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보류지를 정할 때의 비율을 말하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줄어드는 토지의 비율을 말한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2018년

Posted by 헤드린
2018. 5. 15. 23:19 금융경제/세무상식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2018년

 

개인사업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판매사 등 인적용역제공자(프리랜서)도 마찬가지로 5월 중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율은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율과 똑같다.

하지만 세율이 같다고 해서 세부담이 같은 것은 아니다.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각종 공제 항목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세율이 같다는 것은 과세표준액이 산출되면 적용세율은 같다는 것이다.

 

2017년 귀속 2018년도 종합소득세율은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율표(단위 : 만원)

 

- 과세표준액은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각종 공제액을 제한 후 과세대상 소득금액임.

- 세액이 산출되면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금이 됨.

 

예)

총소득금액 1 억원, 비과세 소득과 각종 공제 후 과세표준액 7천만원

 

산출세액 = 582만원 + 2,400만원(7,000만원 - 4,600만원) × 24%

            = 582만원 + 576만원

            = 1,158만원

 

납부할  세금 = 1,158만원 - 세액공제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 등)

 

영세자영업자와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제공자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금액이 많아

과세표준액이 매우 적게 잡힌다.



체비지란?

Posted by 헤드린
2018. 5. 7. 21:53 금융경제/금융경제상식


체비지란?

 

토지개발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이다.

환지방식은 개발할 토지를 토지개발사업에 맞게 정리하여 토지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며,

수용방식은 개발할 토지를 값을 지불하고 전부 수용하여 개발하는 방식이다.

 

체비지(替費地)는 토지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을 취할 때,

개발을 완료한 토지를 전부 원소유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일부를 떼어놓는다.

그리고 떼어놓은 토지 중 일부는 학교, 도로, 도서관, 기타 주민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위해 사용하고,

일부는 시행사가 토지개발사업의 재원에 충당한다. 

 

 

이때,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떼어놓은 토지를 보류지(保留地)라고 하며,

보류지에서 공공시설에 사용하고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비에 충당하고자 남겨놓은 토지를 체비지라 한다.

시행사는 이 체비지를 매각하여 개발사업의 재원에 충당한다.

 

그리고 토지 소유주가 돌려받지 못해 줄어든 면적의 비율을 감보율(減步率)이라 한다.

감보율은 소유주가 참여한 토지정리심의회에서 결정하며 토지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상속세율과 면세한도

Posted by 헤드린
2018. 5. 2. 18:00 금융경제/세무상식


상속세율과 면세한도

 

상속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가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속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과세표준액은 5단계로 나뉘며, 가장 낮은 단계의 10%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50%까지다.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높은 편이지만 면세도 많은 편이다.

때문에 일반 서민들에게는 상속세 부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율과 면세한도를 올려본다.

면세는 상속세가 산출되기 전 공제를 말하며, 순전히 인적공제를 말한다.

(상속세는 인적공제 외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상속공제, 주거주택상속공제 등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인적공제만을 다룸)

 

상속세율

상속세율 단위: 원

 

과세표준액은 모든 공제 후 세금 산출의 대상 금액임

 

예를 들면,

상속재산 60억원, 각종 공제액 40억원인 경우 과세표준액은 20억원

 

산출 상속세액 = 2억4천만원 + 10억원(10억초과분) × 40%

                   = 6억 4천만원

 

 

 

상속세 면세한도(인적공제)

 

상속세의 인적공제는 배우자가 차지하는 금액이 매우 크다.

 

 

1.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가능함.

1. 장애인공제는 모든 대상자 중복 가능함.

1. 동거가족은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하며, 존비속에는 배우자의 존비속도 포함됨.

1. 기대여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통계표에 의함.



우체국, 농협 펀드판매

Posted by 헤드린
2018. 2. 7. 06:35 금융경제/재테크


우체국, 농협 펀드 판매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앞으로는 우체국, 농협, 인터넷 은행, 신협 등에서도 펀드를 팔 수 있게 된다.

판매망을 확대해서 공모 펀드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란다

더블어 펀드 수수료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펀드 종류의 용어도 손질을 한다고 환다.

 

펀드 수수료는 비싸기도 한데,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변동이 없다.

수수료가 비싸니까 은행 등 판매회사에 많은 수수료를 떼어줄 수 있고,

은행들은 펀드 판매 수수료가 짭짤한지 자기네 상품은 개발하려 하지 않고 펀드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것 같다.

 

용어도 희한하게 복잡하다.

펀드 상품이 무슨 클래스가 있다가 있다고 클래스 A, B, C...

 

 

펀드 판매량이 확대되면 은행에서 관계 회사 밀어주기 좀 덜할 것 같다.

그간 좋은 펀드를 선택해서 판매하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관계회사 판매에 집중하는 것은 누차 지적된 바다.

 

그런데 판매망을 늘린다고 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좋을 것은 별로 없을 것 같다.

펀드를 가입하려 하는데 가입할 곳이 적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때문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펀드에 대한 정보와 펀드의 다양성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펀드 판매자가 펀드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않아 펀드 판매 창구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없다.

주식이 많이 편입되면 고위험이고,

적게 편입되면 덜 위험하다는 것 정도 이상의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없다.

 

 

펀드의 수익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주식의 변성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정말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얻을 수 없다.

그저 몇 년 불입하면 많은 수익이 기대된다는 막연한 이야기뿐이다.

 

상품도 그렇다.

주식과 채권의 변동성 추이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엄블레러 펀드나, 펀드 헤지,

또는 다양한 종류의 결합 상품 같은 것은 개발하지 않고, 오직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일색이다.

때문에 주식이 오를 때 주식형에 가입하고 주식이 장기 침체에 빠지면 엄청난 원금 손실을 보기도 한다.

운용사야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프로그램 몇 개 돌리면 수수료를 챙길 수 있겠지만.

 

펀드 판매망 확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다.



코넥스, 제3 주식시장

Posted by 헤드린
2018. 2. 5. 19:16 금융경제/금융경제상식


코넥스 3 주식시장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 유가증권시장으로 코스피, 코스닥에 이은 제3의 주식시장이다.

코넥스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201371일에 개장되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이 쉽지 않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주로 은행 대출로 조달하며 일부 정책자금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력이 짧고 규모가 적어도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코넥스시장을 개장하엿으며,

코스닥에 비해 상장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자본금 5억 원, 매출액 10억 원, 순이익 3억 원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되어도 코넥스에 상장할 수 있다.

 

공시 요건도 코스닥이 64개 항목에 달하지만 코넥스는 29개 미만의 항목만 공시하면 된다.

 

 

코넥스시장은 증권사가 중소기업을 발굴해 코넥스에 상장시키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정자문인제도가 있으며, 지정자문인은 상장 예비 기업에 대한 적격성 검사, 전문투자자 대상 주식 판매 주선 등을 관할하고, 상자 이후에는 공시·신고 대리 업무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코넥스시장의 주식거래는 연기금이나 금융회사 같은 전문투자자나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투자자는 3억원의 예탁금을 예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