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소득세율

Posted by 헤드린
2018. 1. 6. 13:57 금융경제/세무상식


2018년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세은 종합소득세에 속해 세율이 같다.

소득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과세구간이 7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단계를 초과할 때마다 전 단계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액이 3천만윈 경우,

1단계 구간인 1,200만원까지는 6%를 적용하고,

1,200만원 초과한 금액은 2단계(1,200 4,600만원) 구간의 세율 15%를 적용한다.

이후 1단계 구간의 산출세액과 2단계 구간의 산출세액을 합산하여 세금을 산출한다.

 

2017년 귀속 소득세율은 일부 개정이 있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변동이 없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2% 인상했다.

직장인보다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8년 각 단계별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2018(2017년 귀속) 소득세율(단위:만원)

 

과세표준액은 총급여에서 비과세 부분과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사업자의 경우는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소득세 산출 예

직장인,

총급여 7천만원,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카드사용 내역 공제 등 소득공제 합계 3천만원.

과세표준액 4천만원

 

산출세액 = 72만원 + 2,800만원(4,000만원 - 1,200만원) × 15% = 492만원

 

연말정산시 납부할 세금

492만원 - 기 원천징수액- 세액공제 = (±)××××

(-)가 되면 환급받는다.



ELD, 주가지수연동예금의 손익원리

Posted by 헤드린
2018. 1. 2. 12:36 금융경제/금융경제상식


ELD, 주가지수연동예금의 손익원리

 

주가지수 연동예금(EED, Equity Linked Deposit)은 예금과 주가지수가 연계된 금융상품이다.

에금은 정기예금을 말하며 주가지수란 주가에 파생된 옵션 등을 말한다.

 

투자금액 중 대부분을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일부를 옵션에 투자하여,

정기예금에만 가입했을 때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

 

손익원리를 원금보장형으로 에을 들면 다음과 같다.

 

 

예시)

 

투자금액 1,000,000

투자기간 1,

정기예금 금리 2%

세금은 무시한다.

 

1.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예금 가입 980,392(980,392 × 102% = 1,000,000)

2. 19,608(1,000,000- 980,392)은 주식 옵션에 투자

 

1,000,000원 중 980,392원을 정기에금애 가입하여 만기시 원금 1,000,000원을 맞추고,

나머지 19,608원을 옵션에 투자한다.

 

이렇게 하여 옵션에 투자한 금액의 수익에 불문하고 투자액 1,000,000원은 확보된다.

옵션에 투자한 금액의 수익에 따라 전액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으며,

만일 옵션에 투자한 금액을 전액 잃게 되면 원금 1,000,000원만 찾을 수 있다.

 

위의 예시는 원급 보장형 투자이며,

옵션에 투자하는 금액을 높임으로써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 될 수도 있다.

 

언뜻 생각하면 이자 해당분만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의아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옵션이라는 것이 투자금액의 몇 십배의 수익도 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물론 반대로 원금을 완전히 날려버릴 확률도 높다.

하지만 기관에서는 항시 햇지를 하면서 투자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요즘은 지수연동예금을 별로 취급하지 않는 것 같다.

에금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보장형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리가 너무 싸서 아무리 옵션의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고 해도 별로 실익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은행들이 정기예금 유치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 않아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런 예금도 있다는 것을 소개할 뿐이다.

 

지수연동예금하고 비슷한 지수연계증권(ELS)이 있는데,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다.

지수연계증권은 정기예금 대신 채권과 지수가 연계된 상품으로 다음 기회애 포스팅할 예정이다.

 

주가지수 연동예금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적금과 금리

Posted by 헤드린
2017. 12. 31. 18:31 금융경제/재테크


적금과 금리

 

오늘 보도에 의하면 정기예금 금리가 2%대애 육박했다고 한다.

한은의 금융기관 가중 평균의 의하면 11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1.96%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32개월만에 최고 수준이란다.

 

지난 달 한은의 기준 금리가 1.25%에서 1.5%로 상승했다.

미국도 금리를 올리는 추세라 기준 금리가 얼마까지 오를지 모를 일이다.

더불어 예금 금리도 오르겠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대출 금리의 인상일 것이다.

가계부채가 많아 시한폭탄이라고까지 하지 않는가 말이다.

 

 

아째튼 예금 금리가 오르면 저축율도 오를 것이다.

그러나 저축할 금액이 크지 않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금리 조금 오른다고 해서 실제 수익률에 별 영향도 없다.

정기 예금 금리 2%는 적금으로 따지면 1% 약간 상회할 정도다.

100만원씩 적금에 불입한다고 가정하면 연 1,200만원, 이자가 세금 떼기 전 12만원이다.

 

저축은 굳이 금리를 따질 필요는 없다.

저축은 목적의식이 중요하다.

매월의 불입 가능 금액, 저축기간, 목표금액을 설정하고,

목표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꾸준히 초심을 견지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물론 이왕이면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좋겠지만 목돈 마련을 위해 계속적인 불입이 더 중요하고 할 수 있다.

 

일단 목돈을 마련하고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금리나 수익률을 생각해도 된다.

저축은 확실한 목표를 갖고 무소처럼 꾸준히 하는 것이 최선이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