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소득세율

Posted by 헤드린
2018. 1. 6. 13:57 금융경제/세무상식


2018년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세은 종합소득세에 속해 세율이 같다.

소득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과세구간이 7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단계를 초과할 때마다 전 단계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액이 3천만윈 경우,

1단계 구간인 1,200만원까지는 6%를 적용하고,

1,200만원 초과한 금액은 2단계(1,200 4,600만원) 구간의 세율 15%를 적용한다.

이후 1단계 구간의 산출세액과 2단계 구간의 산출세액을 합산하여 세금을 산출한다.

 

2017년 귀속 소득세율은 일부 개정이 있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변동이 없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2% 인상했다.

직장인보다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8년 각 단계별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2018(2017년 귀속) 소득세율(단위:만원)

 

과세표준액은 총급여에서 비과세 부분과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사업자의 경우는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소득세 산출 예

직장인,

총급여 7천만원,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카드사용 내역 공제 등 소득공제 합계 3천만원.

과세표준액 4천만원

 

산출세액 = 72만원 + 2,800만원(4,000만원 - 1,200만원) × 15% = 492만원

 

연말정산시 납부할 세금

492만원 - 기 원천징수액- 세액공제 = (±)××××

(-)가 되면 환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