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2개의 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2018년

Posted by 헤드린
2018. 5. 15. 23:19 금융경제/세무상식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2018년

 

개인사업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판매사 등 인적용역제공자(프리랜서)도 마찬가지로 5월 중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율은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율과 똑같다.

하지만 세율이 같다고 해서 세부담이 같은 것은 아니다.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각종 공제 항목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세율이 같다는 것은 과세표준액이 산출되면 적용세율은 같다는 것이다.

 

2017년 귀속 2018년도 종합소득세율은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율표(단위 : 만원)

 

- 과세표준액은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각종 공제액을 제한 후 과세대상 소득금액임.

- 세액이 산출되면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금이 됨.

 

예)

총소득금액 1 억원, 비과세 소득과 각종 공제 후 과세표준액 7천만원

 

산출세액 = 582만원 + 2,400만원(7,000만원 - 4,600만원) × 24%

            = 582만원 + 576만원

            = 1,158만원

 

납부할  세금 = 1,158만원 - 세액공제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 등)

 

영세자영업자와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제공자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금액이 많아

과세표준액이 매우 적게 잡힌다.



2018년 근로소득세율

Posted by 헤드린
2018. 1. 6. 13:57 금융경제/세무상식


2018년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세은 종합소득세에 속해 세율이 같다.

소득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과세구간이 7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단계를 초과할 때마다 전 단계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액이 3천만윈 경우,

1단계 구간인 1,200만원까지는 6%를 적용하고,

1,200만원 초과한 금액은 2단계(1,200 4,600만원) 구간의 세율 15%를 적용한다.

이후 1단계 구간의 산출세액과 2단계 구간의 산출세액을 합산하여 세금을 산출한다.

 

2017년 귀속 소득세율은 일부 개정이 있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변동이 없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2% 인상했다.

직장인보다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8년 각 단계별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2018(2017년 귀속) 소득세율(단위:만원)

 

과세표준액은 총급여에서 비과세 부분과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사업자의 경우는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소득세 산출 예

직장인,

총급여 7천만원,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카드사용 내역 공제 등 소득공제 합계 3천만원.

과세표준액 4천만원

 

산출세액 = 72만원 + 2,800만원(4,000만원 - 1,200만원) × 15% = 492만원

 

연말정산시 납부할 세금

492만원 - 기 원천징수액- 세액공제 = (±)××××

(-)가 되면 환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