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종합소득세율표와 계산방법
2018년 종합소득세율표와 계산방법
종합소득세율은 직장인과 개인사업자가 같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제공자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번 글은 직장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되는 소득세율다.
직장인은 매월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해 1월 연말정산에 의해 최종적으로 화정하여 신고 납부하며,
개인사업자는 5월에 신고 납부한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엑에 의해 소득을 7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를 초과할 때마다 세율이 올라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액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말하며,
총급여액(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금년 2018년 종합소득세율은 전년도에 비해 3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2% 인상 개정했다.
개정된 종합소득세율과 계산방법을 올려본다.
2018년 종합소득세율(단위 : 만원)
예시)
총급여 6,000만원, 과세표준액 3,500만원
산출세액 = 72만원 + 2,300만원(4,000만원 - 1,200만원) × 15%
= 72만원 + 345만원
= 417만원
이 방법은 전단계까지의 산출세액에 최종단계의 산출세액을 더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다른 게산방법 - 방법2
달리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과세표준액에 최종단계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에서 전단계까지 높게 세율이 적용되어 누진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이다.
2018년 종합소득세율(단위 : 만원)
예시)
과세표준액 3,5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액에 최종단계의 세율 15%을 먼저 적용한다.
그러면 1,200만원 구간도 24%를 적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초과 적용된 9% 부분을 차감한다.
산출세액 = 3,500만원 × 15% - 108만원
= 525만원 - 108만원
= 417만원
방법2가 방법1보다 간편하다.
그러나 방법2는 경리담당 등 많은 사람들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엑셀로 자동 산출되겠지만),
어찌다 한 번씩 할 때는 방법1이 더 쉽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방법1은 논리대로 세율을 적용하면 되지만,
방법2는 차감할 누진금액을 별도로 알아둬야 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방법1은 논리식, 방법2는 암기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