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2018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2018년
개인사업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판매사 등 인적용역제공자(프리랜서)도 마찬가지로 5월 중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율은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율과 똑같다.
하지만 세율이 같다고 해서 세부담이 같은 것은 아니다.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각종 공제 항목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세율이 같다는 것은 과세표준액이 산출되면 적용세율은 같다는 것이다.
2017년 귀속 2018년도 종합소득세율은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율표(단위 : 만원)
- 과세표준액은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각종 공제액을 제한 후 과세대상 소득금액임.
- 세액이 산출되면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금이 됨.
예)
총소득금액 1 억원, 비과세 소득과 각종 공제 후 과세표준액 7천만원
산출세액 = 582만원 + 2,400만원(7,000만원 - 4,600만원) × 24%
= 582만원 + 576만원
= 1,158만원
납부할 세금 = 1,158만원 - 세액공제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 등)
영세자영업자와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제공자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금액이 많아
과세표준액이 매우 적게 잡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