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운전자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자의적인 종합보험에 가입한다.
종합보험은 배상 책임 한도를 임의로 조정하여 가입하며,
경우에 따라, 거의 운행하지 않는 차고형 자동차는 배상 책임 한도를 최소한으로 하거나 아예 가입을 하지 않기도 한다.
종합보험은 의무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임보험은 전혀 운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가입을 해야 하는데,
보험 기일을 깜박 잊었다든지, 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의외로 많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비사업용
구분 |
10일까지 |
11일 이후 1일 초과당 |
한도 |
대인배상Ⅰ |
10,000원 |
4,000원 |
60만원 |
대물배상 |
5,000원 |
2,000원 |
30만원 |
미가입 10일까지는 날수를 계산하지 않고 대인배상Ⅰ 10,000원, 대물배상 4,000원 합계 14,000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11일 이후부터는 매일 4,000원과 2,000원씩 6,000원을 부과한다.
다만 한도는 대인배상Ⅰ은 60만원 대물배상 30만원 합계 90만원이다.
사업용
구분 |
10일까지 |
11일 이후 1일 초과당 |
한도 |
대인배상Ⅰ |
30,000원 |
8,000원 |
100만원 |
대인배상Ⅱ |
30,000원 |
8,000원 |
100만원 |
대물배상 |
5,000원 |
2,000원 |
30만원 |
이륜차(50cc 이상)
구분 |
10일까지 |
11일 이후 1일 초과당 |
한도 |
대인배상Ⅰ |
6,000원 |
1,200원 |
20만원 |
대물배상 |
3,000원 |
600원 |
10만원 |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