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된다.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즉, 국토교통부령에의 범위 안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한다.
주택 관련 중개수수료
주택 관련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중개보수는
매매·교환의 경우 1천분의 9 (0.9%) 이내로 하고, 임대차의 경우는 1천분의 8 (0.8%) 이내로 한다.
시·도는 이를 기준으로 조례를 정하는데 시·도별 차이가 거의 없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조례에 의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서울시 조례)
구분 |
거래금액(원) |
요율 |
한도(원) |
매매·교환 |
5천만 미만 |
0.6% |
25만 |
5천만∼2억 미만 |
0.5% |
80만 | |
2억∼6억 미만 |
0.4% |
없음 | |
6억∼9억 미만 |
0.5% |
없음 | |
임대차 등 |
5천만 미만 |
0.5% |
20만 |
5천만∼1억 미만 |
0.4% |
30만 | |
1억∼3억 미만 |
0.3% |
없음 | |
3억∼6억 미만 |
0.4% |
없음 |
매매가 9억 원 이상은 0.9% 이내, 임대차 6억 원 이상은 0.8%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한다.
표를 보면 매매·교환 5천만∼2억 미만과 6억∼9억 미만의 요율이 0.5%로 같지만 한도가 있고 없음에 차이가 있다.
임대차 등에도 5천만∼1억 미만과 1억∼3억 미만의 요율이 0.4%로 같지만 역시 한도가 있고 없음이 다르다.
교환을 중개하는 경우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는 큰 금액이 기준이 된다.
전월세가 혼재된 경우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구한다.
그리고 합산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월세에 100이 아닌 70을 곱해 합산한다.
주택 외 중개수수료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시·도의 조례는 없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용도는 따지지 않고 다음의 기준에 의해 요율에 큰 차이가 있다.
1. 전용면적 85㎡ 이하인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것
위 요건을 갖춘 경우는 매매·교환 1천분의 5 (0.5%) 이내, 임대차 등은 1천분의 4 (0.4%) 이내,
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는 매매·교환이나 임대차 등을 불문하고 1천분의 9 (0.9%) 이내에서 협의.
상가, 토지,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매매·교환, 임대차 불문 1천분의 9 (0.9%) 이내 협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미리 점검하여 협의를 끝내고 계약에 임함으로써,
마찰을 없애고 흔쾌히 계약을 마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