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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P&A 기업인수합병

Posted by 헤드린
2020. 5. 17. 21:30 금융경제/금융경제상식


M&A, P&A 기업인수합병

 

기업인수합병하면 일반적으로 M&A를 생각한다. 그러나 기업 인수합병에는 M&A 외에 P&A라는 것이 있다. 둘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알아본다.

 

M&A (mergers and acquisitions)

 

M&A는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말한다. 기업인수란 인수 대상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이며, 기업합병이란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M&A는 우호적 M&A와 적대적 M&A가 있다. 우호적 M&A는 인수 대상 기업의 동의를 얻어 인수 합병하는 것을 말하며, 적대적 M&A는 인수 대상 기업의 동의를 얻지 않고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강행하는 것을 말한다. 적대적 M&A는 공개 매수나 위임장 대결이라는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공개매수란 주주총회에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공시를 통해 매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공개매수는 인수합병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공개매수를 하면 인수 대상 기업도 적극적으로 맞대응을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시세 착익을 위한 전략적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임장 대결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주주의 의결권을 경쟁적으로 위임받는 것을 말한다. 주주총회에는 모든 주주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주주총회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주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위임장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적대적 M&A를 하기 위해 직접 주식을 살 수 없다면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 경영진도 인수합병을 당하지 않으려고 위임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따라서 위임장 확보의 대결이 된다.

 

 

P&A (purchase &assumption), 자산부채이전

 

M&A와 유사한 것으로 P&A가 있는데 M&A와 달리 P&A는 좀 생소할 수 있다. P&A는 주로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에서 발생하는데, 부실채권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융기관에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부실은행을 정리할 때 우량 예금과 건전한 채권만 우량 은행에 넘기고 부실자산이나 부실채권은 예금보험공사나 정부 주도로 청산하여 부실기업을 소멸시킨다.

 

이 경우 인수은행은 부실은행의 우량 자산과 건전한 채권만 인수할 뿐만 아니라, 고용 승계 의무도 지지 않아 부담이 없는 인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P&A 방식의 인수합병은 부실금융기관을 퇴출시키는 방법이기도 했다. 이러한 P&A는 주로 부실 금융기관을 우량 금융기관에 인수시키는 방식이지만 우량기업이 부실기업을 인수할 때도 이용된다.

 

M&A 방식은 기업의 인수나 합병으로 기존의 기업이 소멸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우량기업 간에 또는 부실기업 간에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P&A 방식은 부실기업은 아예 소멸해버리고 우량한 자산과 건전한 채권만 우량기업에 인수된다는데 둘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