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면세: 1개의 글

상속세율과 면세한도

Posted by 헤드린
2018. 5. 2. 18:00 금융경제/세무상식


상속세율과 면세한도

 

상속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가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속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과세표준액은 5단계로 나뉘며, 가장 낮은 단계의 10%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50%까지다.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높은 편이지만 면세도 많은 편이다.

때문에 일반 서민들에게는 상속세 부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율과 면세한도를 올려본다.

면세는 상속세가 산출되기 전 공제를 말하며, 순전히 인적공제를 말한다.

(상속세는 인적공제 외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상속공제, 주거주택상속공제 등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인적공제만을 다룸)

 

상속세율

상속세율 단위: 원

 

과세표준액은 모든 공제 후 세금 산출의 대상 금액임

 

예를 들면,

상속재산 60억원, 각종 공제액 40억원인 경우 과세표준액은 20억원

 

산출 상속세액 = 2억4천만원 + 10억원(10억초과분) × 40%

                   = 6억 4천만원

 

 

 

상속세 면세한도(인적공제)

 

상속세의 인적공제는 배우자가 차지하는 금액이 매우 크다.

 

 

1.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가능함.

1. 장애인공제는 모든 대상자 중복 가능함.

1. 동거가족은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하며, 존비속에는 배우자의 존비속도 포함됨.

1. 기대여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통계표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