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보율: 2개의 글

체비지, 보류지, 감보율

Posted by 헤드린
2018. 11. 17. 22:32 금융경제/금융경제상식


체비지, 보류지, 감보율

 

도시개발사업 등을 할 때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전부 수용하는 방식과,

개발사업이 끝나면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환지방식이 있다.

물론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체비지와 감보율은 환지방식에 적용할 때,

학교나 도서관,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와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전부를 돌려주지 않고 일정 부분 떼어놓는데 이를 보류지라 한다.

 

 

체비지는 보류지 중에서 공공용지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하며,

시행사는 이 체비지를 매각 처분하여 개발사업의 경비로 쓴다.

 

그리고 감보율이란 공공시설 용지와 사업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보류지를 정할 때의 비율을 말하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줄어드는 토지의 비율을 말한다.



체비지란?

Posted by 헤드린
2018. 5. 7. 21:53 금융경제/금융경제상식


체비지란?

 

토지개발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이다.

환지방식은 개발할 토지를 토지개발사업에 맞게 정리하여 토지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며,

수용방식은 개발할 토지를 값을 지불하고 전부 수용하여 개발하는 방식이다.

 

체비지(替費地)는 토지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을 취할 때,

개발을 완료한 토지를 전부 원소유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일부를 떼어놓는다.

그리고 떼어놓은 토지 중 일부는 학교, 도로, 도서관, 기타 주민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위해 사용하고,

일부는 시행사가 토지개발사업의 재원에 충당한다. 

 

 

이때,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떼어놓은 토지를 보류지(保留地)라고 하며,

보류지에서 공공시설에 사용하고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비에 충당하고자 남겨놓은 토지를 체비지라 한다.

시행사는 이 체비지를 매각하여 개발사업의 재원에 충당한다.

 

그리고 토지 소유주가 돌려받지 못해 줄어든 면적의 비율을 감보율(減步率)이라 한다.

감보율은 소유주가 참여한 토지정리심의회에서 결정하며 토지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