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보류지, 감보율
체비지, 보류지, 감보율
도시개발사업 등을 할 때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전부 수용하는 방식과,
개발사업이 끝나면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환지방식이 있다.
물론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체비지와 감보율은 환지방식에 적용할 때,
학교나 도서관,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와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전부를 돌려주지 않고 일정 부분 떼어놓는데 이를 보류지라 한다.
체비지는 보류지 중에서 공공용지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하며,
시행사는 이 체비지를 매각 처분하여 개발사업의 경비로 쓴다.
그리고 감보율이란 공공시설 용지와 사업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보류지를 정할 때의 비율을 말하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줄어드는 토지의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