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 17개의 글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차이 알아보기

Posted by 헤드린
2018. 2. 3. 23:28 금융경제/금융경제상식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차이 알아보기

 

내국신용장(Local L/C)

 

수출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생산업자에서 공급받아 수출할 때,

수출업자가 개설하는 신용장을 내국신용장이라고 한다.

 

수출업자가 은행에 내국신용장을 신청하면 은행은 외국의 수입업자에 의한 원신용장을 근거로

물품공급자를 수혜자로 하여 내국신용장을 개걸해준다.

 

내국신용장에 의해 은행은 지급을 보증해주며,

수출업자는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선적할 수 있다.

 

물품공급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대금을 물품공급업자에게 지급해준다.

수출업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에서는 물품공급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수출업자에게 지급한다.

 

처음의 내국신용장이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처음의 내국신용장에 기해 2, 3차의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도 직접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출실적을 인정받아,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란 수출업자가 무역금융의 한도를 소진했거나,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수 없어,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수출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을 때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승인서로,

내국신용장과 달리 지급보증은 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수출실적은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후 발급도 가능하다.



ELS, 주가지수연계증권 수익구조 이해하기

Posted by 헤드린
2018. 1. 20. 13:52 금융경제/금융경제상식


ELS, 지수연계증권 수익구조 이해하기

 

증권사마다 ELS(지수영계증권)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 은행의 이자 수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ELS는 어떤 수익구조에 의해 은행 예금의 대안 상품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본다.

 

ELS는 주식과 채권이 결합된 상품이다.

투자금의 대부부을 채권에 투자하고 일부를 주식의 파생상품 투자한다,

주식의 파생상품이란 옵션을 말한다.

 

투자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채권예상수익률에 의해 원금을 맞춰 투자하고,

잔여 금액은 옵션에 투자한다.

그럼 옵션에 투자한 금액의 수익률에 의해 총 투자금의 수익률이 결정된다.

 

 

예시)

유형 : 원금 보장형

투자금액 : 1,000만원

채권 예상수익률 : 2%

 

1. 원금 1,000만원을 만들기 위해 채권에 9,803,922원을 투자한다.

(9,803,922 × 2%) + 9,803,922 = 10,000,000

2. 나머지 196,078원을 옵션에 투자한다.

 

1에 의해 원금이 확보되고,

2의 옵션의 결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된다.

 

200,000원이 못 되는 금액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옵션은 전형적인 고위험 고쉬익 상품으로 투자금액의 몇 십배도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상품이다.

물론 원금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기도 할 수 있지만,

 

원금 보장형이 아닌 경우 옵션에 투자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더 고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

역시 더 고위험 상품이 된다.

 

이상은 els의 기존 원리이며 실제적으로는 매우 복자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를테면 투자기간 중에 주가가 정해진 수준헤 도달했느냐, 도달하지 안했느냐,

또는 조건에 따라 조기 상환하는 등....

무슨 게임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든다.

 

 



2018년 종합소득세율표와 계산방법

Posted by 헤드린
2018. 1. 13. 07:52 금융경제/세무상식


2018년 종합소득세율표와 계산방법

 

종합소득세율은 직장인과 개인사업자가 같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제공자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번 글은 직장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되는 소득세율.

 

직장인은 매월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해 1월 연말정산에 의해 최종적으로 화정하여 신고 납부하며,

개인사업자는 5월에 신고 납부한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엑에 의해 소득을 7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를 초과할 때마다 세율이 올라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액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말하며,

총급여액(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금년 2018년 종합소득세율은 전년도에 비해 3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2% 인상 개정했다.

개정된 종합소득세율과 계산방법을 올려본다.

 

2018년 종합소득세율(단위 : 만원)

 

예시)

총급여 6,000만원, 과세표준액 3,500만원

산출세액 = 72만원 + 2,300만원(4,000만원 - 1,200만원) × 15%

= 72만원 + 345만원

= 417만원

 

이 방법은 전단계까지의 산출세액에 최종단계의 산출세액을 더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다른 게산방법 - 방법2

달리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과세표준액에 최종단계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에서 전단계까지 높게 세율이 적용되어 누진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이다.

 

 

2018년 종합소득세율(단위 : 만원)

 

예시)

과세표준액 3,5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액에 최종단계의 세율 15%을 먼저 적용한다.

그러면 1,200만원 구간도 24%를 적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초과 적용된 9% 부분을 차감한다.

 

산출세액 = 3,500만원 × 15% - 108만원

= 525만원 - 108만원

= 417만원

 

 

 

방법2가 방법1보다 간편하다.

 

그러나 방법2는 경리담당 등 많은 사람들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엑셀로 자동 산출되겠지만),

어찌다 한 번씩 할 때는 방법1이 더 쉽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방법1은 논리대로 세율을 적용하면 되지만,

방법2는 차감할 누진금액을 별도로 알아둬야 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방법1은 논리식, 방법2는 암기식이다.



환매조건부채권, RP란?

Posted by 헤드린
2018. 1. 11. 06:31 금융경제/금융경제상식


환메조건부채권, RP란?

 

환매조건부채권, RP(repurchase agreement)

약정기간에 다시 매입(환매) 해주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기간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 매매 거래다.

 

채권은 만기가 길고 금액이 몇 백억원, 몇 천억원으로 매우 커서 일반인들이 거래할 수가 없다.

때문에 채권의 기간과 금액을 분할하여 판매한다.

 

예를들어 1천억 원 만기 3년인 채권을 1천만원 3개월로 분할하여 소액투자자에게 판매한다.

실제로는 채권을 교부하지 않고 대신 RP 통장을 교부한다.

 

 

환매조건부채권은 중도 환매가 가능하며(중도 해지 수수료 부담), 예금자보호는 받지 못하나,

우량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안정성은 매우 높다.

 

시중은행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등을 담보로 RP를 판매하며,

중앙은행(한국은행)은 시중 자금의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RP를 이용하기도 한다.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렸을 때는 RP를 판매하여 시중의 자금을 회수하고,

시중의 자금이 경색되었을 때는 RP를 환매(회수) 하여 자금을 푼다.



2018년 근로소득세율

Posted by 헤드린
2018. 1. 6. 13:57 금융경제/세무상식


2018년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세은 종합소득세에 속해 세율이 같다.

소득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과세구간이 7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단계를 초과할 때마다 전 단계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액이 3천만윈 경우,

1단계 구간인 1,200만원까지는 6%를 적용하고,

1,200만원 초과한 금액은 2단계(1,200 4,600만원) 구간의 세율 15%를 적용한다.

이후 1단계 구간의 산출세액과 2단계 구간의 산출세액을 합산하여 세금을 산출한다.

 

2017년 귀속 소득세율은 일부 개정이 있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변동이 없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2% 인상했다.

직장인보다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8년 각 단계별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2018(2017년 귀속) 소득세율(단위:만원)

 

과세표준액은 총급여에서 비과세 부분과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사업자의 경우는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소득세 산출 예

직장인,

총급여 7천만원,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카드사용 내역 공제 등 소득공제 합계 3천만원.

과세표준액 4천만원

 

산출세액 = 72만원 + 2,800만원(4,000만원 - 1,200만원) × 15% = 492만원

 

연말정산시 납부할 세금

492만원 - 기 원천징수액- 세액공제 = (±)××××

(-)가 되면 환급받는다.



ELD, 주가지수연동예금의 손익원리

Posted by 헤드린
2018. 1. 2. 12:36 금융경제/금융경제상식


ELD, 주가지수연동예금의 손익원리

 

주가지수 연동예금(EED, Equity Linked Deposit)은 예금과 주가지수가 연계된 금융상품이다.

에금은 정기예금을 말하며 주가지수란 주가에 파생된 옵션 등을 말한다.

 

투자금액 중 대부분을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일부를 옵션에 투자하여,

정기예금에만 가입했을 때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

 

손익원리를 원금보장형으로 에을 들면 다음과 같다.

 

 

예시)

 

투자금액 1,000,000

투자기간 1,

정기예금 금리 2%

세금은 무시한다.

 

1.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예금 가입 980,392(980,392 × 102% = 1,000,000)

2. 19,608(1,000,000- 980,392)은 주식 옵션에 투자

 

1,000,000원 중 980,392원을 정기에금애 가입하여 만기시 원금 1,000,000원을 맞추고,

나머지 19,608원을 옵션에 투자한다.

 

이렇게 하여 옵션에 투자한 금액의 수익에 불문하고 투자액 1,000,000원은 확보된다.

옵션에 투자한 금액의 수익에 따라 전액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으며,

만일 옵션에 투자한 금액을 전액 잃게 되면 원금 1,000,000원만 찾을 수 있다.

 

위의 예시는 원급 보장형 투자이며,

옵션에 투자하는 금액을 높임으로써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 될 수도 있다.

 

언뜻 생각하면 이자 해당분만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의아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옵션이라는 것이 투자금액의 몇 십배의 수익도 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물론 반대로 원금을 완전히 날려버릴 확률도 높다.

하지만 기관에서는 항시 햇지를 하면서 투자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요즘은 지수연동예금을 별로 취급하지 않는 것 같다.

에금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보장형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리가 너무 싸서 아무리 옵션의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고 해도 별로 실익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은행들이 정기예금 유치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 않아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런 예금도 있다는 것을 소개할 뿐이다.

 

지수연동예금하고 비슷한 지수연계증권(ELS)이 있는데,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다.

지수연계증권은 정기예금 대신 채권과 지수가 연계된 상품으로 다음 기회애 포스팅할 예정이다.

 

주가지수 연동예금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적금과 금리

Posted by 헤드린
2017. 12. 31. 18:31 금융경제/재테크


적금과 금리

 

오늘 보도에 의하면 정기예금 금리가 2%대애 육박했다고 한다.

한은의 금융기관 가중 평균의 의하면 11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1.96%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32개월만에 최고 수준이란다.

 

지난 달 한은의 기준 금리가 1.25%에서 1.5%로 상승했다.

미국도 금리를 올리는 추세라 기준 금리가 얼마까지 오를지 모를 일이다.

더불어 예금 금리도 오르겠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대출 금리의 인상일 것이다.

가계부채가 많아 시한폭탄이라고까지 하지 않는가 말이다.

 

 

아째튼 예금 금리가 오르면 저축율도 오를 것이다.

그러나 저축할 금액이 크지 않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금리 조금 오른다고 해서 실제 수익률에 별 영향도 없다.

정기 예금 금리 2%는 적금으로 따지면 1% 약간 상회할 정도다.

100만원씩 적금에 불입한다고 가정하면 연 1,200만원, 이자가 세금 떼기 전 12만원이다.

 

저축은 굳이 금리를 따질 필요는 없다.

저축은 목적의식이 중요하다.

매월의 불입 가능 금액, 저축기간, 목표금액을 설정하고,

목표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꾸준히 초심을 견지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물론 이왕이면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좋겠지만 목돈 마련을 위해 계속적인 불입이 더 중요하고 할 수 있다.

 

일단 목돈을 마련하고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금리나 수익률을 생각해도 된다.

저축은 확실한 목표를 갖고 무소처럼 꾸준히 하는 것이 최선이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