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RP란?

Posted by 헤드린
2018. 1. 11. 06:31 금융경제/금융경제상식


환메조건부채권, RP란?

 

환매조건부채권, RP(repurchase agreement)

약정기간에 다시 매입(환매) 해주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기간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 매매 거래다.

 

채권은 만기가 길고 금액이 몇 백억원, 몇 천억원으로 매우 커서 일반인들이 거래할 수가 없다.

때문에 채권의 기간과 금액을 분할하여 판매한다.

 

예를들어 1천억 원 만기 3년인 채권을 1천만원 3개월로 분할하여 소액투자자에게 판매한다.

실제로는 채권을 교부하지 않고 대신 RP 통장을 교부한다.

 

 

환매조건부채권은 중도 환매가 가능하며(중도 해지 수수료 부담), 예금자보호는 받지 못하나,

우량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안정성은 매우 높다.

 

시중은행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등을 담보로 RP를 판매하며,

중앙은행(한국은행)은 시중 자금의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RP를 이용하기도 한다.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렸을 때는 RP를 판매하여 시중의 자금을 회수하고,

시중의 자금이 경색되었을 때는 RP를 환매(회수) 하여 자금을 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