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세무상식: 4개의 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2018년

Posted by 헤드린
2018. 5. 15. 23:19 금융경제/세무상식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2018년

 

개인사업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판매사 등 인적용역제공자(프리랜서)도 마찬가지로 5월 중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율은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율과 똑같다.

하지만 세율이 같다고 해서 세부담이 같은 것은 아니다.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각종 공제 항목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세율이 같다는 것은 과세표준액이 산출되면 적용세율은 같다는 것이다.

 

2017년 귀속 2018년도 종합소득세율은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율표(단위 : 만원)

 

- 과세표준액은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각종 공제액을 제한 후 과세대상 소득금액임.

- 세액이 산출되면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금이 됨.

 

예)

총소득금액 1 억원, 비과세 소득과 각종 공제 후 과세표준액 7천만원

 

산출세액 = 582만원 + 2,400만원(7,000만원 - 4,600만원) × 24%

            = 582만원 + 576만원

            = 1,158만원

 

납부할  세금 = 1,158만원 - 세액공제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 등)

 

영세자영업자와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제공자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금액이 많아

과세표준액이 매우 적게 잡힌다.



상속세율과 면세한도

Posted by 헤드린
2018. 5. 2. 18:00 금융경제/세무상식


상속세율과 면세한도

 

상속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가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속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과세표준액은 5단계로 나뉘며, 가장 낮은 단계의 10%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50%까지다.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높은 편이지만 면세도 많은 편이다.

때문에 일반 서민들에게는 상속세 부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율과 면세한도를 올려본다.

면세는 상속세가 산출되기 전 공제를 말하며, 순전히 인적공제를 말한다.

(상속세는 인적공제 외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상속공제, 주거주택상속공제 등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인적공제만을 다룸)

 

상속세율

상속세율 단위: 원

 

과세표준액은 모든 공제 후 세금 산출의 대상 금액임

 

예를 들면,

상속재산 60억원, 각종 공제액 40억원인 경우 과세표준액은 20억원

 

산출 상속세액 = 2억4천만원 + 10억원(10억초과분) × 40%

                   = 6억 4천만원

 

 

 

상속세 면세한도(인적공제)

 

상속세의 인적공제는 배우자가 차지하는 금액이 매우 크다.

 

 

1.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가능함.

1. 장애인공제는 모든 대상자 중복 가능함.

1. 동거가족은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하며, 존비속에는 배우자의 존비속도 포함됨.

1. 기대여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통계표에 의함.



2018년 종합소득세율표와 계산방법

Posted by 헤드린
2018. 1. 13. 07:52 금융경제/세무상식


2018년 종합소득세율표와 계산방법

 

종합소득세율은 직장인과 개인사업자가 같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제공자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번 글은 직장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되는 소득세율.

 

직장인은 매월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해 1월 연말정산에 의해 최종적으로 화정하여 신고 납부하며,

개인사업자는 5월에 신고 납부한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엑에 의해 소득을 7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를 초과할 때마다 세율이 올라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액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말하며,

총급여액(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금년 2018년 종합소득세율은 전년도에 비해 3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2% 인상 개정했다.

개정된 종합소득세율과 계산방법을 올려본다.

 

2018년 종합소득세율(단위 : 만원)

 

예시)

총급여 6,000만원, 과세표준액 3,500만원

산출세액 = 72만원 + 2,300만원(4,000만원 - 1,200만원) × 15%

= 72만원 + 345만원

= 417만원

 

이 방법은 전단계까지의 산출세액에 최종단계의 산출세액을 더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다른 게산방법 - 방법2

달리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과세표준액에 최종단계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에서 전단계까지 높게 세율이 적용되어 누진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이다.

 

 

2018년 종합소득세율(단위 : 만원)

 

예시)

과세표준액 3,5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액에 최종단계의 세율 15%을 먼저 적용한다.

그러면 1,200만원 구간도 24%를 적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초과 적용된 9% 부분을 차감한다.

 

산출세액 = 3,500만원 × 15% - 108만원

= 525만원 - 108만원

= 417만원

 

 

 

방법2가 방법1보다 간편하다.

 

그러나 방법2는 경리담당 등 많은 사람들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엑셀로 자동 산출되겠지만),

어찌다 한 번씩 할 때는 방법1이 더 쉽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방법1은 논리대로 세율을 적용하면 되지만,

방법2는 차감할 누진금액을 별도로 알아둬야 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방법1은 논리식, 방법2는 암기식이다.



2018년 근로소득세율

Posted by 헤드린
2018. 1. 6. 13:57 금융경제/세무상식


2018년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세은 종합소득세에 속해 세율이 같다.

소득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과세구간이 7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단계를 초과할 때마다 전 단계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액이 3천만윈 경우,

1단계 구간인 1,200만원까지는 6%를 적용하고,

1,200만원 초과한 금액은 2단계(1,200 4,600만원) 구간의 세율 15%를 적용한다.

이후 1단계 구간의 산출세액과 2단계 구간의 산출세액을 합산하여 세금을 산출한다.

 

2017년 귀속 소득세율은 일부 개정이 있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변동이 없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2% 인상했다.

직장인보다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8년 각 단계별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2018(2017년 귀속) 소득세율(단위:만원)

 

과세표준액은 총급여에서 비과세 부분과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사업자의 경우는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소득세 산출 예

직장인,

총급여 7천만원,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카드사용 내역 공제 등 소득공제 합계 3천만원.

과세표준액 4천만원

 

산출세액 = 72만원 + 2,800만원(4,000만원 - 1,200만원) × 15% = 492만원

 

연말정산시 납부할 세금

492만원 - 기 원천징수액- 세액공제 = (±)××××

(-)가 되면 환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