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슬 뿌리 효능, 부작용, 먹는법

Posted by 헤드린
2018. 6. 8. 22:16 건강/건강상식


우슬 뿌리 효능, 부작용, 먹는법

 

우슬(牛膝 무릎 슬) 뿌리는 소의 무릎을 닮았다고 해서 쇠무릎 뿌리라고도 한다.

우슬뿌리는 칼슘, 칼륨, 사포닌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관절과 여성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고 관절염이나 간장, 신장의 치료에도 사용된다.

 

우슬 뿌리의 효능과 부작용, 먹는 법을 알아본다.

 

 

우슬 뿌리 효능

 

1. 관절염 치료

우슬에는 칼슘과 사포닌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류머티즘 관절염에 특효가 있으며,

엑디스체로이드 성분은 신경통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2. 뼈 건강

다량 함유된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해줘 성장기 어린이들의 뼈 발달에 도움을 주며,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능이 있다.

 

3. 심혈관질환 예방

풍부한 사포닌 성분이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 등의 심혈관질환을 예방해준다.

 

4. 여성질환 개선

원활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어혈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생리통, 생리불순, 산후 복통 등에 도움을 준다.

 

5. 이뇨작용

노폐물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산장과 간장 기능에 도움을 주며, 요로 결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6. 요통

우슬 뿌리는 디스크나 혈관 등의 이상으로 발생한 요통에 효능이 있다.

 

 

우슬 뿌리 부작용

 

우슬은 독성이 있는 식물은 아니지만 다량 복용 시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자궁 수축을 일으킬 수 있어 임신부는 감가는 것이 좋다고 한다.

 

우슬 뿌리 먹는 법

 

물 2리터에 우슬뿌리 20∼30g을 넣고 중불로 30∼40분 정도 끓여 하루 1,2 잔 정도 마신다.

이외 도가니탕을 끓일 때 넣기도 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Posted by 헤드린
2018. 6. 6. 23:10 일상/생활정보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된다.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즉, 국토교통부령에의 범위 안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한다.

 

주택 관련 중개수수료

 

주택 관련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중개보수는

매매·교환의 경우 1천분의 9 (0.9%) 이내로 하고, 임대차의 경우는 1천분의 8 (0.8%) 이내로 한다.

 

·도는 이를 기준으로 조례를 정하는데 시·도별 차이가 거의 없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조례에 의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서울시 조례)

구분

거래금액(원)

요율

한도(원)

매매·교환

5천만 미만

 0.6% 

25만

5천만∼2억 미만

 0.5% 

80만

2억∼6억 미만

0.4%

없음

6억∼9억 미만

0.5%

없음

임대차 등

5천만 미만

0.5%

20만

5천만∼1억 미만

0.4%

30만

1억∼3억 미만

0.3%

없음

3억∼6억 미만

0.4%

없음

 

매매가 9억 원 이상은 0.9% 이내, 임대차 6억 원 이상은 0.8%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한다.

 

표를 보면 매매·교환 5천만∼2억 미만과 6억∼9억 미만의 요율이 0.5%로 같지만 한도가 있고 없음에 차이가 있다.

임대차 등에도 5천만∼1억 미만과 1억∼3억 미만의 요율이 0.4%로 같지만 역시 한도가 있고 없음이 다르다.

 

교환을 중개하는 경우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는 큰 금액이 기준이 된다.

 

전월세가 혼재된 경우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구한다.

그리고 합산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월세에 100이 아닌 70을 곱해 합산한다.

 

 

주택 외 중개수수료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시·도의 조례는 없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용도는 따지지 않고 다음의 기준에 의해 요율에 큰 차이가 있다.

1. 전용면적 85㎡ 이하인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것

 

위 요건을 갖춘 경우는 매매·교환 1천분의 5 (0.5%) 이내, 임대차 등은 1천분의 4 (0.4%) 이내,

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는 매매·교환이나 임대차 등을 불문하고 1천분의 9 (0.9%) 이내에서 협의.

 

상가, 토지,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매매·교환, 임대차 불문 1천분의 9 (0.9%) 이내 협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미리 점검하여 협의를 끝내고 계약에 임함으로써,

마찰을 없애고 흔쾌히 계약을 마칠 수 있다.



용적률 건폐율 쉽게 정리

Posted by 헤드린
2018. 6. 4. 16:11 일상/일상상식


용적률 건폐율 쉽게 정리

 

용적률과 건폐율은 가끔 헛갈린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건물의 대지면적과 건축면적 그리고 건물의 총면적의 비율로

건축의 밀도를 나타내는 용어들이다.

 

용적률

 

용적률은 건물이 들어선 총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총면적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건물의 총면적이란 건물의 모든 층수의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이다.

 

용적률 = (건물의 연면적 / 대지 면적) × 100

 

예를 들면 200평 대지에 바닥 면적 100평의 10층 건물이 있다면,

용적률 = 1,000평(100평 × 10층)}/ 200평 × 100

 

결국 용적율건물의 층수가 올라갈수록 비례해서 높아진다.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용도지역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건폐율

 

건폐율은 총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이 차지한 면적 지율이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예를 들면 200평 대지에 건축면적 100평의 건폐율은

건폐율 = (100평 / 200평) × 100

         = 50%

 

건폐율은 건물의 층수와는 상관이 없다. 대지 중 건물이 차지하는 건축 면적만을 따진다.

그런데 건축면적이라는 것이 단순히 건물이 차지하는 바닥면적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조감도에 의해서 땅이 가려지는 면적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2층 이상이 돌출되어 지어졌다면,

조감도에 의해 가려지는 면적은 1층의 바닥면적보다 당연히 더 넓다.

결국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조감도의 면적이다.

 

건폐율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용도지역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상업지역 90%, 주거지역 70%, 공업지역 70%, 농업지역 20%

 

상업지역 내에서도 근린상업지역인 경우는 70%까지로 제한하는 등 세분화되어 있으며,

주거지역도 70%에서 50%까지 구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