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 14개의 글

2018년 종합소득세율표와 계산방법

Posted by 헤드린
2018. 1. 13. 07:52 금융경제/세무상식


2018년 종합소득세율표와 계산방법

 

종합소득세율은 직장인과 개인사업자가 같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제공자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번 글은 직장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되는 소득세율.

 

직장인은 매월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해 1월 연말정산에 의해 최종적으로 화정하여 신고 납부하며,

개인사업자는 5월에 신고 납부한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엑에 의해 소득을 7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를 초과할 때마다 세율이 올라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액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말하며,

총급여액(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금년 2018년 종합소득세율은 전년도에 비해 3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2% 인상 개정했다.

개정된 종합소득세율과 계산방법을 올려본다.

 

2018년 종합소득세율(단위 : 만원)

 

예시)

총급여 6,000만원, 과세표준액 3,500만원

산출세액 = 72만원 + 2,300만원(4,000만원 - 1,200만원) × 15%

= 72만원 + 345만원

= 417만원

 

이 방법은 전단계까지의 산출세액에 최종단계의 산출세액을 더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다른 게산방법 - 방법2

달리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과세표준액에 최종단계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에서 전단계까지 높게 세율이 적용되어 누진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이다.

 

 

2018년 종합소득세율(단위 : 만원)

 

예시)

과세표준액 3,5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액에 최종단계의 세율 15%을 먼저 적용한다.

그러면 1,200만원 구간도 24%를 적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초과 적용된 9% 부분을 차감한다.

 

산출세액 = 3,500만원 × 15% - 108만원

= 525만원 - 108만원

= 417만원

 

 

 

방법2가 방법1보다 간편하다.

 

그러나 방법2는 경리담당 등 많은 사람들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엑셀로 자동 산출되겠지만),

어찌다 한 번씩 할 때는 방법1이 더 쉽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방법1은 논리대로 세율을 적용하면 되지만,

방법2는 차감할 누진금액을 별도로 알아둬야 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방법1은 논리식, 방법2는 암기식이다.



환매조건부채권, RP란?

Posted by 헤드린
2018. 1. 11. 06:31 금융경제/금융경제상식


환메조건부채권, RP란?

 

환매조건부채권, RP(repurchase agreement)

약정기간에 다시 매입(환매) 해주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기간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 매매 거래다.

 

채권은 만기가 길고 금액이 몇 백억원, 몇 천억원으로 매우 커서 일반인들이 거래할 수가 없다.

때문에 채권의 기간과 금액을 분할하여 판매한다.

 

예를들어 1천억 원 만기 3년인 채권을 1천만원 3개월로 분할하여 소액투자자에게 판매한다.

실제로는 채권을 교부하지 않고 대신 RP 통장을 교부한다.

 

 

환매조건부채권은 중도 환매가 가능하며(중도 해지 수수료 부담), 예금자보호는 받지 못하나,

우량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안정성은 매우 높다.

 

시중은행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등을 담보로 RP를 판매하며,

중앙은행(한국은행)은 시중 자금의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RP를 이용하기도 한다.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렸을 때는 RP를 판매하여 시중의 자금을 회수하고,

시중의 자금이 경색되었을 때는 RP를 환매(회수) 하여 자금을 푼다.



2018년 근로소득세율

Posted by 헤드린
2018. 1. 6. 13:57 금융경제/세무상식


2018년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세은 종합소득세에 속해 세율이 같다.

소득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과세구간이 7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단계를 초과할 때마다 전 단계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액이 3천만윈 경우,

1단계 구간인 1,200만원까지는 6%를 적용하고,

1,200만원 초과한 금액은 2단계(1,200 4,600만원) 구간의 세율 15%를 적용한다.

이후 1단계 구간의 산출세액과 2단계 구간의 산출세액을 합산하여 세금을 산출한다.

 

2017년 귀속 소득세율은 일부 개정이 있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변동이 없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2% 인상했다.

직장인보다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8년 각 단계별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2018(2017년 귀속) 소득세율(단위:만원)

 

과세표준액은 총급여에서 비과세 부분과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사업자의 경우는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소득세 산출 예

직장인,

총급여 7천만원,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카드사용 내역 공제 등 소득공제 합계 3천만원.

과세표준액 4천만원

 

산출세액 = 72만원 + 2,800만원(4,000만원 - 1,200만원) × 15% = 492만원

 

연말정산시 납부할 세금

492만원 - 기 원천징수액- 세액공제 = (±)××××

(-)가 되면 환급받는다.



ELD, 주가지수연동예금의 손익원리

Posted by 헤드린
2018. 1. 2. 12:36 금융경제/금융경제상식


ELD, 주가지수연동예금의 손익원리

 

주가지수 연동예금(EED, Equity Linked Deposit)은 예금과 주가지수가 연계된 금융상품이다.

에금은 정기예금을 말하며 주가지수란 주가에 파생된 옵션 등을 말한다.

 

투자금액 중 대부분을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일부를 옵션에 투자하여,

정기예금에만 가입했을 때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

 

손익원리를 원금보장형으로 에을 들면 다음과 같다.

 

 

예시)

 

투자금액 1,000,000

투자기간 1,

정기예금 금리 2%

세금은 무시한다.

 

1.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예금 가입 980,392(980,392 × 102% = 1,000,000)

2. 19,608(1,000,000- 980,392)은 주식 옵션에 투자

 

1,000,000원 중 980,392원을 정기에금애 가입하여 만기시 원금 1,000,000원을 맞추고,

나머지 19,608원을 옵션에 투자한다.

 

이렇게 하여 옵션에 투자한 금액의 수익에 불문하고 투자액 1,000,000원은 확보된다.

옵션에 투자한 금액의 수익에 따라 전액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으며,

만일 옵션에 투자한 금액을 전액 잃게 되면 원금 1,000,000원만 찾을 수 있다.

 

위의 예시는 원급 보장형 투자이며,

옵션에 투자하는 금액을 높임으로써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 될 수도 있다.

 

언뜻 생각하면 이자 해당분만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의아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옵션이라는 것이 투자금액의 몇 십배의 수익도 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물론 반대로 원금을 완전히 날려버릴 확률도 높다.

하지만 기관에서는 항시 햇지를 하면서 투자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요즘은 지수연동예금을 별로 취급하지 않는 것 같다.

에금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보장형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리가 너무 싸서 아무리 옵션의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고 해도 별로 실익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은행들이 정기예금 유치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 않아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런 예금도 있다는 것을 소개할 뿐이다.

 

지수연동예금하고 비슷한 지수연계증권(ELS)이 있는데,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다.

지수연계증권은 정기예금 대신 채권과 지수가 연계된 상품으로 다음 기회애 포스팅할 예정이다.

 

주가지수 연동예금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