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양해각서란?

Posted by 헤드린
2020. 6. 7. 20:41 금융경제/금융경제상식


MOU?

 

MOU(Memorandum Of Undrestanding)란 양해각서라고도 한다.

국가 간에 본 조약이나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양국이 기본적으로 서로 양해된 내용을 담은 합의 문서를 말하며,

본 조약이나 계약의 후속조치의 협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기능이 있다.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쌍방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는 의미가 있으며,

사전 업무협약과도 같은 것으로 업무제휴서, 업무제휴협약서라고도 한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제휴서에 불과하지만,

공동협의를 통한 원활한 업무 진행, 양국 간의 친선관계 개선 등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또한 구속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용을 위반할 경우 도덕적 비난과 신뢰의 상실 문제가 있어,

쌍방 당사국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도 있다 하겠다.

 

지금은 MOU가 국가 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기업들 간에도 이루어지며,

이는 정식 계약 체결에 앞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차원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