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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Posted by 헤드린
2018. 6. 6. 23:10 일상/생활정보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된다.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즉, 국토교통부령에의 범위 안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한다.

 

주택 관련 중개수수료

 

주택 관련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중개보수는

매매·교환의 경우 1천분의 9 (0.9%) 이내로 하고, 임대차의 경우는 1천분의 8 (0.8%) 이내로 한다.

 

·도는 이를 기준으로 조례를 정하는데 시·도별 차이가 거의 없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조례에 의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서울시 조례)

구분

거래금액(원)

요율

한도(원)

매매·교환

5천만 미만

 0.6% 

25만

5천만∼2억 미만

 0.5% 

80만

2억∼6억 미만

0.4%

없음

6억∼9억 미만

0.5%

없음

임대차 등

5천만 미만

0.5%

20만

5천만∼1억 미만

0.4%

30만

1억∼3억 미만

0.3%

없음

3억∼6억 미만

0.4%

없음

 

매매가 9억 원 이상은 0.9% 이내, 임대차 6억 원 이상은 0.8%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한다.

 

표를 보면 매매·교환 5천만∼2억 미만과 6억∼9억 미만의 요율이 0.5%로 같지만 한도가 있고 없음에 차이가 있다.

임대차 등에도 5천만∼1억 미만과 1억∼3억 미만의 요율이 0.4%로 같지만 역시 한도가 있고 없음이 다르다.

 

교환을 중개하는 경우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는 큰 금액이 기준이 된다.

 

전월세가 혼재된 경우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구한다.

그리고 합산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월세에 100이 아닌 70을 곱해 합산한다.

 

 

주택 외 중개수수료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시·도의 조례는 없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용도는 따지지 않고 다음의 기준에 의해 요율에 큰 차이가 있다.

1. 전용면적 85㎡ 이하인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것

 

위 요건을 갖춘 경우는 매매·교환 1천분의 5 (0.5%) 이내, 임대차 등은 1천분의 4 (0.4%) 이내,

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는 매매·교환이나 임대차 등을 불문하고 1천분의 9 (0.9%) 이내에서 협의.

 

상가, 토지,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매매·교환, 임대차 불문 1천분의 9 (0.9%) 이내 협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미리 점검하여 협의를 끝내고 계약에 임함으로써,

마찰을 없애고 흔쾌히 계약을 마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