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벌점 얼마나 될까?

Posted by 헤드린
2018. 5. 9. 22:42 일상/생활정보


신호위반 과태료, 벌점 얼마나 될까?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특히 신호위반을 전혀 하지 않기는 더욱 어렵다.

운전 중 순간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가 많은데 애매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신호위반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를 지나치고 나서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을까 걱정을 한다.

 

신호위반을 해서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며,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차량에 부과하는 벌금이다.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기 때문에 벌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는 쪽지가 날아와야 알 수 있다.

 

 

신호위반 과태료, 벌금은 다음과 같다

 

신호위반 과태료, 벌점

차종

과태료

벌점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승용차

7만원

13만원 

15점

30점

승합차

8만원

14만원 

이륜

5만원

9만원 

 

승합차는 승용차보다 1만 원씩 많으며, 이륜차도 적은 금액이 아니다.

특히 유의할 사항은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일반도로의 2배다.

보호구역은 각종 주의 표시판도 많고, 도로면에 붉은 페인트칠을 해놓는 등 식별이 쉽도록 해놨다.

그만큼 주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